세월호 인양 결정하긴 했는데…조사 끝나고 배 건진다?
중대본 9월 중 인양 현장 작업 시작 완료까지 1년 6개월
입력 : 2015-04-22  13:08:51   노출 : 2015.04.22  13:12:09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세월호 인양이 공식 결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이하 중대본)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안전처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확정을 발표했다. 실종자 유실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통째로 인양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따라서 오는 9월 중에는 세월호 인양을 위한 현장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원안대로 확정했다. 중대본은 실종자 유실방지와 선체 손상 최소화 대책, 인양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책, 잔존유 처리 등 해양오염 방지대책, 인양 결정 후 후속대책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실종자 수습을 위해 실종자 유실 가능성이 높은 ‘절단인양’과 ‘선체 바로 세우기 인양’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체를 바로 세워 인양할 경우 상부 객실 파손으로 실종자 유실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서다. 따라서 현재 선체 상태에서 수심이 낮고 수중 가시거리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인양을 결정함에 따라 해수부는 즉시 인양업체 선정에 나선다. 해수부는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및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 받아 세부 평가를 실시하고 적합한 인양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신속히 착수한다"라고 밝혔다. 인양업체가 선정되면 약 3개월간 인양설계를 실시하게 된다. 

▲ 세월호 구조 작업 현장
 
지난 해 정부는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검토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해 업체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기술력과 경험이 갖춰진 업체에 한정할 수도 있고 아예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할 수도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9월 중에는 설계작업과 병행해 각종 자재와 장비 확보, 해상 작업기지 설치, 선체 내 유류제거 등의 현장작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인양업체 선정 등 준비기간부터 인양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총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월호는 빠르면 내년 5월 늦어도 내년 11월께에는 인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된다. 선체 인양을 통한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의문이 생기는 이유이다. 이에 한 유가족은 "내년 가을에 세월호 인양이 되면 뭐하나"라며 "그때는 특조위 활동이 끝나서 아무것도 조사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특조위와 저희는 관계가 없고 저희는 현장 검토를 한 다음 기술적인 발표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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