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하겠단 사람이”… 김미화, 변희재 후보 고소
선거 공보물에 “김미화 논문표절 적발”… 김미화 “학교에서 표절 아니다 결론, 명백한 허위 사실”
입력 : 2015-04-23  14:06:53   노출 : 2015.04.23  14:36:00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4. 29 재보궐선거 관악을에 출마한 변희재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조국, 진중권, 김미화, 이재명 등 논문표절 적발”라고 표기하자 김미화씨가 허위 내용이라며 변 후보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화씨는 변 후보가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이 법원에서 1심에 이어 2심까지 명예훼손으로 인정됐으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변 대표는 '변희재는 우리의 희망입니다'라는 제목의 선거 공보 포스터에 ‘2013년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대표’를 지낸 경력을 적시하고 김미화씨를 비롯해 조국 교수와 진중권 교수, 이재명 성남시장의 논문표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난 뒤 김미화씨가 변 대표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가 대표로 있던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친노좌파' 김미화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애국인사들로부터 '친노좌파' 연예인으로 비판받아온 김미화씨의 학위 논문에서도 표절 혐의가 발견되었다"며 "본보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에 따르면 김미화씨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서 상당 부분이 관련 분야 다른 연구자들인 한은경, 박래권씨 등의 논문 내용을 그대로 베낀 표절로 판정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변희재 후보도 "김미화의 논문표절 수준은 누가 보더라도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통째로 갖다 베낀 수준"이라고 기사를 쓰고 수차례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도 김씨의 논문표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미화씨는 2013년 미디어워치 편집국장과 변희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김씨는 당시 "제 논문과 친노좌파가 무슨 상관이기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엮어서 기사를 쓰는지 몹시 불편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논문의 부적절한 재인용 내지 옮김으로 인하며 논문 전체가 표절로 판명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기꺼이 징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김씨의 논문표절 의혹을 조사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논문표절과 관련해 "표현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변 대표와 편집국장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변 후보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고등법원 재판부는 22일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피고 측 소송 대표였던 미디어워치 편집국장이 2심에선 당사자에서 빠져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고 원심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워치 편집국장과 변 후보가 논문표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된 채 대법원의 판결만 남았다. 

이번 판결은 변 후보가 선거공보물을 통해 "김미화 논문표절 적발"이라는 표현을 쓴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변 후보가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속이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김미화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변 후보의 항소 각하 결정 내용을 언급하면서 "선거 공보물에 올린 허위사실도 선관위에 고발 고소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씨는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김씨는 "변씨가 트윗으로 저에 대한 내용을 100여건을 올린 것도 형사 고소를 통해 기소 의견을 올라가 있다"며 "이와 별개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대해 내일 중으로 관악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4.29 재보궐선거 관악을에 출마한 변희재 후보. ⓒ 연합뉴스
 
김씨는 "명명백백하게 논문표절과 관련해 학교와 법원의 판단을 받는 부분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거짓 내용을 공보물에 올린 것에 대해 형사고소로 법의 심판을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소문을 양산하고 사실인양 쓰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10년 동안 얼마나 피해를 입어왔냐”라고 거듭 비판했다.

관악을선관위는 선거 공고물 허위 사실 적시와 관련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서울시 선관위에서 심의를 하고 거짓으로 최종 판정되면 투표소에 허위사실 내용을 바로잡는 내용을 통보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의제기 신청 대상은 후보 이름, 기호 번호 등에 한정돼 있어 김미화씨가 주장하는 허위 사실 적시는 이의제기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하지만 "이와 별개로 허위 사실에 대해 고소를 하고 최종 법적 판단을 받으면 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은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효가 되고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향후 피선거권까지 제한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변희재 대표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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