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3658

"환경부 갑천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
심상정 의원, 분석 결과... 시민대책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15.08.06 16:57 l 최종 업데이트 15.08.06 16:57 l 장재완(jjang153)

기사 관련 사진
▲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예정지. ⓒ 시민대책위

환경부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정의당 심상정(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대전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갑천 유량과 수질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수질(지표)분야 의견서'의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결과도 반영하지 않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되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지는 호수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20%(2000㎥)를 갑천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갑천의 유량이 감소하게 되어 수질의 변화가 예측된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검토 결과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예측되면 적정규모의 호수 공원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는 것.

이러한 '유량변동에 따른 수질변화'라는 지적은 하천변 사업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기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누락시켰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환경부는 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2009) '서식지 유형에 따른 종 분포 특성연구Ⅰ'보고서와 대전시가 작성한 2차 자연환경조사(2012.5~2014.2) 결과를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와 비교도 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자료와 대전시 2차 자연환경조사에서는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갑천에서 조사되었지만,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는 '미호종개'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 특히, 수량과 수질의 변화는 천연기념물 '미호종개'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갑천에서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 이에 대한 어떤 의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수질분야 의견서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는 것은, 4대강 사업 때 보여준 환경부의 '국토부 2중대'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본안) 의견서 작성에 대해 환경부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천변에 호수공원을 만드는 4대강사업인 친수구역사업을 갑천 생태 복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심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환경부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보호종인 미호종개의 서식과 영향 누락에 대해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부의 핵심기능인 환경영향평가를 포기하는 순간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한다면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절대 추진 할 수 없다"며 "환경부는 법적보호종 서식처 등 지역 환경 파괴하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명분과 타당성 없는 사업을 스스로 철회하고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고 권선택 대전시장을 향해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모든 의혹과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이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한다"며 "권 시장은 법의 심판보다 대전 시민들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