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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정봉주 판결, 나꼼수 잘나갈 때 겨냥했나”
이재화 변호사 “다른 재판 결과와 상충, 재판부 성향따라 운명 달라졌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입력 : 2011-12-23  11:01:32   노출 : 2011.12.23  11:21:30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담당 변호사가 23일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졌다”고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 전 의원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거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 때는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지적했다.

김현미 전 의원 역시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검찰에서 기소됐으나 김 전 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었다. 이를 두고 이재화 변호사는 김 전 의원 사건과 정 전 의원 사건의 차이에 대해 “사실상 동일한 사안”이라며 “다스와 도곡동 땅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인데, 김현미 의원의 무죄논리는 고등법원에서 정봉주 의원에 대한 유죄의 논리(판단의 대상)하고 완전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또한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8월 18일로 잡았다가 연기하는 등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심(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3년 넘게 지연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에 3개월 내에 판결 선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법률을 어겨서 재판부가 3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판결문을 선고한 것”이라며 “최근 들어서 3년 후에 선고한 경우는 유일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는 선고 기일이 지났다는 점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은 그 자신이 아마 2012년 내년 지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12월에 잡히면서 판결이 나와 버렸다”며 “그래서 이것이 타이밍상 요즘 한창 나꼼수라는 방송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대법원의 판결 내용도 항소심 판결보다 그다지 달라지거나 고민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3년 후에 내놓은 판결문이 고작 9쪽짜리의 판결문”이라며 “이 판결문에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특별한 연구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이 법리이외에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저는 국민들의 의혹은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든 현실적으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유죄라는 판단이면 결론을 내리자’고 생각한 것을 아니겠느냐는 손 교수의 질문에 이 변호사는 “지금 정부에 SNS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시점이고 나꼼수에 대한 국민적 열광이 있을 뿐 아니라 BBK에 대한 진실이 하나 둘씩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이 검찰이 통보한 22일 오후 5시 검찰출두 요구에 불응하고 다음주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오해가 있었다”며 “검찰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모양인데, 정 전 의원은 경황이 없어서 늦게 알고 저녁에 변호인에게 연락을 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담당 검사하고 저녁 늦게 정식통화를 해서 월요일 정도에 가도록 협의를 했다.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강제구인이 집행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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