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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강제구인? 서청원의 경우에는...
현석훈 기자  입력 2011-12-23 13:41:33 l 수정 2011-12-23 13:50:35

난 무죄야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을 폭로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상고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양지웅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의원에 대해 22일 오전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당일 오후 5시까지 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23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줄 것을 다시 통보했었다. 

정 전 의원은 2차 통보에도 불응한 상태인데,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의원을 강제구인해 수감하는 방안과 정 전 의원이 요청한 대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리는 방안을 놓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청원도 나흘 유예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인 경우는 흔치않다. 1심이나 2심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재판부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거나, 대법원에서 법리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2심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 전 의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자유로운 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할 경우, 대법원은 재판 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은 피고인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산하 지방검찰청에 형 집행 촉탁을 하게 된다. 촉탁을 받은 검찰청은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으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수사관을 보내 직접 검거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실제 수감될 때까지의 시간은 피고인이 도주를 하거나, 주소를 변경해 소재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정 전 의원은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09년 5월 14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서청원 미래희망연대 대표
2009년 5월 14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서청원 미래희망연대 대표 ⓒ민중의소리

정 전 의원과 가장 유사한 경우는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의 경우다. 

서 전 대표는 2009년 5월 14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나흘 후인 18일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서 전 대표가 징역 1년6월의 형을 확정받자 판결 다음날인 15일 오후 6시까지 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서 전 대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출석 시간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18일 오후까지 기다려 서 전 대표를 수감했다. 

서 전 대표는 이 기간 동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고 당 회의를 주재하는 등 활발한 공개활동도 펼쳤다. 박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 전 대표에게 ‘격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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