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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 의원은 무죄,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인 이유는?
디지털뉴스팀  입력 : 2011-12-23 17:22:18ㅣ수정 : 2011-12-23 17:22:19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담당 변호사가 23일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졌다”고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 전 의원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거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 때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지적했다. 

김현미 전 의원 역시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검찰에서 기소됐으나 김 전 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었다. 이를 두고 이재화 변호사는 김 전 의원 사건과 정 전 의원 사건의 차이에 대해 “사실상 동일한 사안”이라며 “다스와 도곡동 땅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인데, 김현미 의원의 무죄 논리는 고등법원에서 정봉주 의원에 대한 유죄의 논리(판단의 대상)하고 완전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8월 18일로 잡았다가 연기하는 등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심(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3년 넘게 지연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에 3개월 내에 판결 선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법률을 어겨서 재판부가 3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판결문을 선고한 것”이라며 “최근 들어서 3년 후에 선고한 경우는 유일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는 선고 기일이 지났다는 점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은 그 자신이 아마 2012년 내년 지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12월에 잡히면서 판결이 나와 버렸다”며 “그래서 이것이 타이밍상 요즘 한창 나꼼수라는 방송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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