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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간첩사건' 무죄... 재판장 사과
정혜규 기자 jhk@vop.co.kr  입력 2011-12-25 12:36:13 l 수정 2011-12-25 12:44:21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간첩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하다 숨진 어부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장은 재심에서 유족들에게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납북 어부 간첩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박모(이상 사망)씨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당시 불법구금, 고문,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캐냈거나 북한을 찬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어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등은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각각 납북된 뒤 귀한해 살다가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83년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박씨는 1973년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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