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27193816038?s=tv_news
또 교회발 집단감염..종교시설 '고위험시설' 지정 검토
배양진 기자 입력 2020.06.27. 19:38 수정 2020.06.27. 20:00
[앵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 51명 더해졌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50명대를 넘어선 건데 오늘(27일)도 교회에서 환자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어제오늘 확진자 11명이 나왔는데 좁은 공간에서 환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 같이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끊임없이 집단감염이 터지자 정부는 클럽과 노래연습장같이 교회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작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어제 20대 여성 A씨가 처음 확진된 데 이어 오늘까지 확진자 11명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증상을 느꼈는데, 21일과 24일 두 차례 예배를 봤습니다.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곽진/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 :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교회 내에서 식사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어서…]
교회발 집단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수련회를 다녀오고 노래 연습을 한 관악구 왕성교회에선 오늘까지 확진자 24명이 나왔습니다.
교회발 감염은 개척교회나 소모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목사가 감염된 줄 모른 채 마스크를 안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된 수도권 개척교회의 집단감염은 지난 한 달 동안 100명 넘는 확진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러자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종교시설이 논의 과정에서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건 클럽, 노래연습장, 물류센터 등 11개 시설입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 운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한다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집합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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