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555.html

탄핵집회 사망자 유족들, 정광용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등록 :2017-05-21 13:04 수정 :2017-05-21 13:19

지난달엔 사기·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경찰, 조만간 정광용 구속영장 신청 여부 발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을 발표한 지난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차벽 위에 올라가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을 발표한 지난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차벽 위에 올라가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유가족들이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 숨진 이들을 ‘애국 열사’라고 지칭하며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유도했지만, 정작 유족들한테 “망자를 이용했다”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탄핵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유족 3명이 정광용 회장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족들은 고소장을 통해 “정광용 회장은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차벽을 넘어 헌재 앞으로 돌격하라고 해 폭력시위를 조장했다“며 “이에 선동된 집회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헌재 방향으로 몰리면서 서로 떠밀려 3명을 압사로 사망하게 만든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탄기국(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 현 국민저항본부)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후 어떠한 것도 진행시키지 않았고 유족들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며 “돌아가신분들을 이용했다”고 탄기국 간부들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정 회장은 탄기국의 다른 간부 4명과 함께 40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배임 혐의로 보수시민단체한테 고발되기도 했다. 종로경찰서는 앞서 폭력 집회 선동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한 정광용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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