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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황교안, 세월호 수사 과실치사 삭제 ‘정점’…불법개입 처벌 선례
등록 :2017-05-30 01:26 수정 :2017-05-30 11:58


신승남 전 총장 내사종결 독촉 유죄 
2014년 지방선거·재보선 앞둔 시기, 당시 검찰 관계자 “100% 선거 의식 
해경 사기 저하 우려는 핑계” 검찰서도 “재수사 불가피” 기울어, 황교안·우병우 등 개입 규명이 핵심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걸린 ‘검사 선서’ 액자 앞을 한 직원이 지나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걸린 ‘검사 선서’ 액자 앞을 한 직원이 지나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죄 적용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장본인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도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로 기울고 있다.

검찰은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언급한 “세월호 사건 재조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의 ‘교집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4년 10월 세월호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지난 3~4월 2기 특별수사본부 역시 “수사 의지가 없었다”, “미진했다”고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적까지 나온 터라 검찰로서는 부담이 크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29일 “새 정부가 출범한 마당이니, 검찰 스스로 국민들에게 그때 수사가 왜 그렇게 늦춰졌는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로 고민의 한 자락을 드러내 보였다.

세월호 사건 직후, 특히 해경 수사가 지연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여러 증언이 한 지점으로 모인다. 짧게는 6·4 지방선거, 길게는 7·30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할 것을 우려해 수사팀 구성과 수사 개시 시점을 고의로 늦췄다는 것이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검 형사부와 광주지검이 계속해서 해경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지만 법무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언론에는 ‘세월호 공동 수사를 진행 중인 해경의 사기 저하가 우려돼서’라고 설명했지만, 100% 선거를 의식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정부가 검찰과 경찰도 모자라 군대를 동원해 유병언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이 서둘러야 할 수사는 사고가 참사가 되게 한 해경과 컨트롤타워의 구조실패”(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라는 성명서가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경우 초점은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 ‘업과사 배제’를 누가 지시했는지에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지연 등 외압의 동기가 아무리 정치적이고 불순했다 해도 그것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런 법조항도 없다. 그러나 법무장관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특정 죄목을 빼라고 콕 찍어서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 된다. (불구속기소 때 업과사 혐의가 포함됐더라도) 실제 영장에서 빠졌기 때문에 (범죄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검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선례’가 있어서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대검 차장이던 2001년 5월 평창종건 뇌물공여 사건을 수사하는 울산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종용하고, 20여 일 뒤 자신의 총장 취임식에 올라온 울산지검장에게 거듭 내사 종결을 독촉해 관철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대법원에서 2007년 6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발견해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던 담당 검사로 하여금 직권을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이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검찰 안팎에서 재수사 개시 시점을 지휘부 인사 이후로 예상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검찰이 공식적인 재수사에 들어갈 경우 황 전 총리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물론 당시 법무부와 대검 지휘 라인, 당시 광주지검 지휘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 socie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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