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7132.html?_fr=mt1

“월급 33만원 반환해” 9년전 숨진 일병 부모에 소송 건 국방부
등록 :2017-06-01 16:06 수정 :2017-06-01 16:35

국방부가 9년 전 군대에서 선임들의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부모에게 전역처리 지연으로 잘못 지급된 월급 등 4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08년 선임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최아무개 일병(당시 20살)의 유가족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 33만5000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000원 등 모두 40만1000원을 달라며 국방부가 지난 4월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일병의 월급 4개월분이 초과 지급된 것은 국방부 탓이다. 육군 소속 최 일병은 2008년 6월 부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4개월이 지난 10월20일 최 일병에게 일반사망판정을 내리고 제적처리했다. 그러는 동안 군은 최 일병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치 월급 33만5000원을 지급했다. 경황이 없던 유가족은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국방부는 2012년 3월 뒤늦게 월급이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고 유가족에게 ‘돌려달라’고 했다. 히지만 유가족은 거부했다. 최 일병의 아버지(57)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하나 있는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갔다가 사망했으면 다 잃은 건데, 국방부는 가족한테 다시 한번 침을 뱉었다.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씨는 14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는 최 일병의 월급이 법령상 결손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가족이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제도 개선도 거부했다. 김종대 의원실 관계자는 “국군재정관리단은 최 일병의 월급 반환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로 채권관리지침 개정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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