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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 난제 풀이 ‘환경영향평가’로 돌파 시도
등록 :2017-06-02 22:05 수정 :2017-06-02 23:21

사드 환경평가 강조 왜? 환경영향 평가에 평균 1년 걸려, 배치·운용 ‘올스톱’ 시간벌기 여지
국방부, 부지 기준치 미달 내세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속도전 ‘꼼수’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덜레스국제공항 입국장을 안호영 주미 대사와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덜레스국제공항 입국장을 안호영 주미 대사와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부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듭 언급하고 나서면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조사와 별개로 사드 배치·운용 절차가 상당 기간 ‘올스톱’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가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시간벌기를 하면서 미국·중국 등과 ‘사드 난제’를 풀 공간을 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현지시각) 미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몇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진행중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 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당분간 사드 배치·운용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거기간 사드 배치의 절차적 민주성을 회복할 방도로 국회 논의를 중심에 뒀던 문 대통령은 취임 뒤에는 국회 논의보다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보고 누락 사건 조사를 시작한 지난달 30일부터 잇따라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나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영향평가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국방부는 애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달 안으로 끝낼 예정이었다. 국방부가 사드 부지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관련 법이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사업면적 33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성주골프장 내 실제 사드 포대가 배치되는 사업면적은 10만㎡ 이하이며, 현재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도 33만㎡에 못 미치는 32만8779㎡이기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국방부가 전체 면적 148만㎡에 달하는 성주골프장 가운데 32만8779㎡만 미군에 공여했다면, 국방부가 사전 실시해야 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단계에서 해야 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자 ‘꼼수’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1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가량 걸린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서둘렀던 국방부가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 마칠 수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절차에 속도를 내려고 의도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 기준에서 겨우 1221㎡ 모자라게 공여 면적을 확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국방부 주장처럼 사드 부지 면적이 33만㎡를 넘지 않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사시설 설치사업 또는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면적 20만㎡ 이상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다는 점이다. 이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사드 배치 사업이 해당되지 않는 점도 국방부의 주장과 배치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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