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09204414820

한·미 토지협정 개정 없이 사드부지 공여..위헌 논란
안태훈 입력 2017.06.09 20:44 


 
[앵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공여하는 토지, 또 주한미군이 반환할 기지를 정리한 협정이 한미 연합토지관리 협정입니다. 2002년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드 부지를 제공할 때는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2002년 국회에 제출된 한미 연합토지관리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입니다.

새롭게 제공하는 토지는 그 위치와 면적, 시기 등을 일목요연하게 명시했습니다.

중요한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는 헌법에 따라서 당시 이 협정은 국회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환경영향평가법 못지않게 기지 공여 협정 체결과 국회 동의라는 헌법 절차 또한 지켜야 합니다.]

2년 뒤 이 협정은 일부 내용이 바뀝니다. 공여지는 줄고 반환 예정지는 늘었습니다.

이때도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바뀐 부지는 대부분 사드 공여지 70만㎡, 즉 21만 평보다 작습니다.

심지어 700평에 불과한 파견대도 협정 내용에 포함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드 부지를 미군에 줄 때는 국회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2년 이후엔 조약을 개정해 토지를 공여해왔고 조약 개정을 위해선 국회 동의 필요합니다. 이번(사드부지제공)엔 위헌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임명 이후 첫 공식 브리핑에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며 사드 문제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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