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1214520400

[탐사플러스] 삼양USA 100년간 '독점계약'..부당거래·불법증여 논란도
이호진 입력 2017.07.11 21:45 수정 2017.07.11 21:45 

초대 회장 서명 담긴 '계약서' 들여다보니



[앵커]

삼양식품이 오너 일가에게 100년 북미 영업권을 계약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말입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 위기에 빠졌는데 알짜 자회사를 몰래 넘겨,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불법증여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삼양식품이 삼양USA에게 100년 동안 북미 영업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비밀 계약서입니다.

계약기간은 1997년부터 최초 50년, 이후 자동으로 50년이 연장된다고 돼 있습니다.

고 전중윤 창업주과 둘째 딸 전문경 삼양USA 사장의 서명이 뚜렷합니다.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일방적입니다.

삼양USA는 삼양식품이 판매하고 있거나, 새로 출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북미 지역 유통과 판매를 독점한다고 돼있습니다.

특히 공급 가격을 삼양USA에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 삼양식품 직원 : 삼양 USA에는 경쟁사 대비해서 10%에서 15% 이상의 더 좋은 가격,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죠.]

전문가들은 부당 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송기호/변호사 : (계약) 기간, 제품 대상, 가격 결정, 해지권 등 모든 점에서 도저히 독점 총판 계약이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경 사장 측이 독점계약을 통해 지난 20년 가까이 올린 매출은 천억원이 넘어 불법 증여 논란도 나옵니다.

[이황/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원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당연히 보유해야 할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삼양USA 측은 회사 경영이 힘들 때 30억원을 준 대가로 받은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삼양식품 e영상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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