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7202423011

박근혜 강제구인 허용..특검, 이번엔 성공할까
임지수 입력 2017.07.17. 20:24 수정 2017.07.17. 20:58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17일)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인데,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것에 대비해서 재판부가 오늘 구인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서 만나게 될 지 주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2월 독대 이후에 처음으로 이 부회장과 마주하게 되는 셈입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부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구치소 안에서 나오지 않아 증인 출석은 무산됐습니다.

이처럼 불출석이 잇따르자 결국 재판부가 구인장 발부를 통해 증인 신문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구속 피고인은 구인장을 거부할 권리가 없지만 그동안 특검 측도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 역시 이번엔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도 구인장을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3차 독대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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