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25205905187?s=tv_news

'캐비닛 문건' 작성자, "우병우 지시로 삼성 문건" 증언
박민규 입력 2017.07.25 20:59 

재판부, '캐비닛 문건' 이재용 재판 증거 채택

[앵커]

말씀드린대로 오늘(25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는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한 현직 검사도 증인으로 직접 출석했습니다.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사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해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앞서 청와대가 캐비닛 문건의 간략한 내용만 브리핑을 하고 문건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16건의 삼성 관련 문건 복사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직접 법정에서 공개했는데요, 우선 손글씨로 쓰인 A4 용지 2장 분량 메모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기회로 활용',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메모와 함께 제출된 출력물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의결권 행사 지침, 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의 제목이 달린 보고서가 있었고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언론기사와 그리고 법률개정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이 맞는지 입증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는데, 특검은 어떤 식으로 입증을 했습니까?

[기자]

오늘 재판에는 현직 검사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손글씨 메모에 대해 본인 글씨가 맞다, 출력물에도 본인 이메일에서 출력한 흔적이 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작성 시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2014년 7월부터 9월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은 또 청와대가 캐비닛 안에 가득 쌓인 서류들을 발견하자마자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특검이 확보해 제출한 메모와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특검 설명과 이 전 행정관의 오늘 증언 등을 토대로, 문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겁니다.

[앵커]

중요한 건 역시 문건 내용인데,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건들을 작성한 이유는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은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역할이지 직접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상사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건데요, 자신의 상사였던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해서 지시를 따라 문건들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이 전 행정관 증언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다른 행정관들과 회의를 하면서 작성했고, 우 전 수석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피드백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특히 문건의 기조와 방향, 그리고 최종 문건의 내용 등은 모두 우 전 수석이 결정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이 문건을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본인들에게 지시를 했는지, 최종 문건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앵커]

삼성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이 전 행정관이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만 지시를 받았고, 삼성 경영권 승계를 검토하라고 지시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언론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관심이 컸기 때문에 이 전 행정관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도 반박했습니다.

[앵커]

결국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죠.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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