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청의혹’ 한선교 불기소…네티즌 “탄핵감을 말도안돼”
KBS기자도 무혐의처분…천정배 “경-검, 썩었나, 무능한가?”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30 10:22 | 최종 수정시간 11.12.30 12:07      
 
지난 6월 불거졌던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이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KBS 장 모 기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된 셈이다. 이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시선은 차갑다. 일부에서는 특검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민주당 대표실 불법도청사건의 한선교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게 검찰이 불기소를 했단다. 이 중대하고 빤한 코리아게이트의 진실조차 못밝히는(안밝히는?) 경찰 검찰은 썩었나? 무능하나? 둘 다인가?”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록, 녹취록이다. 그냥 몇줄만 읽어드리겠다”며 전날 천 의원이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을 그대로 읽어 도청 의혹에 휩싸인바 있다.

트위터 상에는 “이게 나라냐? 나라야?”, “어찌 한나라 쪽만 향하면 까막눈이 되는지”., “아직도 거긴 20세기인가봐!”, “다들 가카가 무서운건가?!!”,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가 또 하나”, , “특검수사 하라”, “이젠 놀랍지도 않고”, “참 나라꼴 우습다”, “참 아름다운 결론이다! 퉵~”, “민초들의 소리는 도청 안해도 잘 들릴덴데”,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불기소가 말이 되나? 미국선 탄핵감인데”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선교 도청 사건과 곽(노현) 교육감 사건이 너무나 대비된다”, “이건 면책특권이고 노회찬 의원은 뭔데 그럼?”, “누구는 의혹만 가지고 잡아넣고” 등의 지적이 그것이었다. 

이 외에도 “역시나 2011년 가기전에 깨끗하게 정리하는구나”, “한선교는 소머즈란 말인가”, “그럼 귀신이 엿듣고 한선교에게 알려줬단 말이냐”, “참 아름다운 결론이다! 퉵~” 등의 글도 트위터에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대형사건이 워낙 많으니 기사거리도 못된다만 참 실소를 금할수 없는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전형근 부장검사)는 29일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한 의원과 KBS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도청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한 의원과 장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검찰에 무혐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한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회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의 직무상 발언으로 헌법상 면책특권에 속한다는 판단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고 민주당 당직자가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유출했다는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의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3일 한 의원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국회 내부 CCTV 영상과 관련자들 사이의 통화내역, 전자우편 송수신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장 기자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음에도 “도청은 없었다”는 장 기자의 주장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장 기자의 거동이 수상했다는 일부 민주당 당직자의 진술만으로는 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7일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안건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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