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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 때 ‘민간인 사찰’, 당시 청와대 비서관 배상 책임 인정
등록 :2017-08-17 21:03 수정 :2017-08-17 22:34

정부, 이영호·이인규 등 7명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법원 “고의로 불법행위”…국가에 6억3870만원 지급 판결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65)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 담당 공무원들이 국가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영호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등 공무원들이 고의의 불법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는 17일 정부가 이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국가가 낸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 전 비서관 등이 국가에 6억3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이 국가에 줘야 할 돈을 2억2356만원, 이 전 지원관의 경우 1억5968만원으로 책정했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자행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대표적 피해자로 알려져 있다. 2008년 김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하하는 ‘쥐코’ 동영상을 올리자 지원관실은 전방위적 사찰에 나섰다. 김씨의 동영상 게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김 전 대표에게 압력을 가해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회사 주식 15000주를 헐값에 넘기도록 했다. 이에 김씨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이 연대해 김씨에게 강제퇴직으로 받지 못한 급여와 정신적 위자료 등 5억209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음달 정부는 김씨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9억1249만원을 배상한 뒤, “이 전 비서관 등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단순 실수를 넘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국가가 먼저 배상한 뒤 공무원 개개인에게도 배상책임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먼저 이 전 비서관 등이 벌인 민간인 사찰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은 지원관실의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 개개인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며 사찰이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 자행됐음을 강조하고 국가도 30%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원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 예방에 기여해야 할 국가기관인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해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민간인 사찰은 공무원 개개인들도 적극적으로 복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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