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11182213637

우병우 "K스포츠클럽 감사는 대통령 지시"(종합)
윤수희 기자 입력 2017.09.11. 18:22 수정 2017.09.11. 18:34 

禹 "교문실 조사 내용 못 믿어 재점검 지시 받아"
체육회 관계자 "靑민정실, K스포츠클럽 감사 이례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9.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9.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K스포츠클럽을 감사한 것은 교문수석실의 감사결과를 믿지 못한다며 직접 확인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1일 열린 본인의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은 현장 점검을 하게 된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이같이 답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교문수석실을 통해 연초(2016년 2월) 특별 재점검을 하는데 또 다시 조사하고 현장까지 나가려 했던 것은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미흡하다고 다시 한 번 더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특별 재점검 이후에 보고하고 변한 게 없다고 하니 대통령이 또 지시했냐"고 재차 묻자, 우 전 수석은 "교문수석실 조사 내용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 다시 한번 더 해보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의 현장 점검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관의 건의가 있었다"며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직원이 직접 나가면 불필요하게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랐고 대신 평가지침 요소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다만 민정수석실에서 부실 클럽 지원중단 요청을 한 까닭은 "다시 평가지침을 강화했으니 조사결과에 대해서 후속조치하라고 한 차원이다"고 말했다. '후속조치'가 대통령이 지시였냐는 물음에는 "평가결과를 보고했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앞서 이날 증언에 나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체육단체에 대한 감사가 이례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심모 대한체육회 부장은 체육회에서 K스포츠클럽 운영실태 등을 정기점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해 2월, 문체부로부터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재점검을 실시하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점검과 관련해 몇 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했던 심 부장은 같은 해 5월 민정수석실로부터 K스포츠클럽을 함께 현장 점검을 하자는 연락도 받았다.

심 부장은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어떤 부분을 점검할지 등을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민정수석실에서)'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시 검찰이 "민정수석실에서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해 직접 점검하고 현장점검까지 직접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냐"고 묻자 "맞다"며 "통상적으로 문체부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하지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당시 심 부장은 민정수석실에서 급박하게 점검을 실시한 이유를 듣지 못했고, 이에 대한 K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기억했다.

심 부장에 이어 증언에 나선 문체부의 정 서기관도 "20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민정수석실에서 체육단체의 세부사업을 점검하는 것은 처음이다"고 증언했다.

정 서기관은 "민정수석실에서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냐"는 질문에 "저희도 궁금한 게 그거였다. 문제점을 말도 안 해주고 문제가 있다며 점검하라니 어려웠고 지역 클럽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의 두번째 특별점검이 갑자기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며 "대신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VIP 지시사항이다'며 지난해 상반기 평가결과 하위 클럽에 대해 즉각 지원을 중지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이 "문체부 이모 과장이 부실평가 클럽은 절차상 바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기회를 주고 보완 기간 후에 시정이 안되면 중단하는 것이라 했으나 민정실 행정관이 막무가내로 즉각 중단하라 통보했다"고 지적하자 정 서기관은 "그렇게 들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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