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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박근혜 비대위의 한나라당, 부자 4만명을 구출했다."은 민중의소리 전면에 노출된 제목입니다.

'2억 초과'→'3억 초과', 박근혜 비대위는 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후퇴로 증세 사실상 '무산'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2-01-02 09:34:53 l 수정 2012-01-02 10:56:36

인사말 하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임진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자증세의 일환인 한국판 '버핏세'의 실효성이 크게 후퇴된 채 지난해 마지막날 국회를 통과했다. 막판에 소득세 최고구간이 '2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소득세 과표 '8천 8백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5%의 세율을 매기는 기존 소득세법을 개정해 소득세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부과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야당의 '1억 5천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40%세율 부과안은 물론 여야 의원 51명이 12월 30일에 공동발의한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38% 세율 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절충한 '2억원 초과' 구간 신설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된 것. 

그렇다면 박근혜 비대위는 왜 굳이 3억원을 내세웠을까?

바로 3억원 초과 소득자로 굳혀야만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유지'하고, 동시에 부자증세는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부자감세 '유지' 부분부터 살펴보자. 

앞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소득세 최고구간에 대한 세율을 2012년이 되면 35%에서 33%로 추가로 낮추려 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내내 부자감세의 양대축인 법인세율 인상에는 반대하면서도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해 왔다. 특히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번에 3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세율이 비록 35%에서 38%로 늘어났지만, 기존 부자감세 혜택을 보던 계층에 대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실제 1~3억원 구간 고소득자들이 실제 내는 세금은 세율이 35%로 유지되더라도 늘어나지 않는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세율 인하를 철회하면서 근로소득공제율과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축소도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1년 쟁점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 '덕분'에 연봉 3억원 까지는 세율 33%를 적용했을 때 내는 세금(7천 174만원)보다 35% 세율을 적용했을 때 내야 할 세금(7천 168만원)이 오히려 더 적게 나온다. 

이정희
연봉 구간별 세금 현황. 연봉 3억원까지는 기존 부자감세 철회(35% 유지)해도 오히려 세금이 감소함. (소득세 과표 기준 8천 8백만원은 연봉 1억 3천만원) ⓒ이정희 의원실

즉, 박근혜 비대위는 3억원 초과 신설로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연소득 2억~3억 계층에 대해서는 부자감세 혜택 '유지'하게 해 준 셈이다. 

아울러 박근혜 비대위는 3억원 초과 구간 신설로 부자증세 생색을 내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자증세는 '저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3억원 초과구간으로 하는 박근혜 비대위 안과, 야당과 여당 쇄신파의 절충안인 2억원 초과구간 안의 실효 세수 차이가 10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소득세 과표상 연간소득 '3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자는 3만 5천여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소득자의 0.17%에 그친다. 특히 3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8천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08%다. 과세대상이 소득상위 1%의 1/10 수준인 0.1%에 불과하다는 것. 이들이 38%의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연간 추가 세수는 5천억원 수준에 그친다. 

반면 소득세 최고구간 '2억원 초과'가 적용됐다면 과세 대상은 7만 6천여명 까지 늘어나 최대 5년간 7조원의 세수 증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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