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26050119626#none

안원구 "前 정권 9년간 정치적 세무조사 최소 수백건"
세종=이성규 기자 입력 2017.09.26. 05:01

前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인터뷰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이 2012년 10월 당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하려다 제지당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이 2012년 10월 당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하려다 제지당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은 25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동안 정치적 세무조사가 최소 수백 건은 될 것”이라며 “태광실업 세무조사처럼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고, 대부분은 보복·표적조사라는 게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은 최근 발족한 국세행정 개혁 TF가 성과를 내기 위해 국세청의 진실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병구 국세행정 TF 단장을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나.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했다. 제대로 된 국세청 적폐 청산을 위해 국정원 적폐청산 TF처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세무조사를 평가한다면.

“이명박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드러나고 있다. 이와 연관된 정치적 세무조사만 해도 수백 건은 될 것이다. 연예인 한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관련된 사람은 물론 기획사 거래처까지 모두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세무조사가 왜 무섭나.

“그 짓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압박하는 데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검찰과 경찰은 구체적 범죄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사람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가들은 인신구속보다 세무조사에 따른 사회·경제적 박탈을 더 두려워한다. 안 당해보면 모른다.”

-정치적 세무조사는 진상을 밝히기 어렵겠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직접 관련된 몇몇 간부 외에는 알 수 없다. 세무조사를 하는 직원들조차 누구에게서 지시가 내려왔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내부 자료에 그런 증거를 절대 안 남긴다. 예를 들어 문성근씨나 김제동씨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보면 아마 ‘탈루혐의 제보에 의한 착수’ 등으로 돼 있을 것이다. 국세청 스스로 고백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 방안은.

“과거 정부 출범 때마다 국세청 개혁 기구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출범 기사만 있고 그 이후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다. 국세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국세행정 TF의 내부 자료 열람 요청에 국세청이 난색을 표했는데.

“국세기본법 81조13항 비밀유지 조항은 고쳐져야 한다. 지금은 불성실 납세자까지 정보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형사고발을 염두에 두고 하는 범칙조사 대상자까지 보호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은 이 조항을 입맛대로 써먹는다. 과거 언론사 세무조사 때 해당 언론사를 공표하지 않았나. 고무줄 조항이다.”

■ 안원구는 누구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은 행시 26회로 국세청 동기 가운데 선두주자였다. 2007년 대선 전에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고속 승진한 안 전 국장은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도중 '도곡동 땅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문건을 봤다. 그는 이를 덮었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후 서울청 국장으로 3단계 강등됐다. 이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참여를 종용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국세청은 내부감찰을 벌였다. 안 전 국장은 2009년 11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됐고 2년 실형을 살았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 최순실씨 해외 은닉재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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