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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무늬만 증세', 논리.근거도 오류 투성이였다
96년 기준 4만명에 맞췄다는 '3억원 초과' 구간신설, 알고보니...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2-01-03 13:17:43 l 수정 2012-01-03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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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속기록 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한나라당이 지난해 마지막날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 최고구간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에서 밝힌 3억원 초과구간 신설 논리와 근거가 오류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여당 쇄신파 의원과 야당의원 등 51명이 소득세 최고구간 2억원 초과 신설과 이 구간에 대해 기존 35%보다 3%포인트 높은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발의했다. 그러나 부자증세에 반대해 온 박근혜 비대위는 31일 갑자기 '3억원 초과'로 후퇴한 안(나성린 의원 발의)을 내놨다. 

대표적인 부자감세론자인 나성린 의원이 발의하고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친박계 유기준.유정복.이경재.권성동 의원 등이 서명한 수정안은 일사천리로 당론으로 채택됐고 31일 밤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정한 '3억원 초과' 구간 신설에 대해 근거없는 논리와 맞지 않는 숫자를 근거로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나온 31일자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법안 표결 직전 권성동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했다.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2억 원 초과로 하는 경우 1996년의 4만 명 수준보다 훨씬 많은 5만 4천명에 달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최고세율이 인상되고 여기에 양도소득 과세자를 포함하는 경우 10만 6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최고세율이 인상되어 이들의 체감 세부담 수준도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고과표구간 대상 과세자 수, 예측 가능성, 납세 순응도, 세 부담의 점진적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8%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밝힌 3억원 초과 구간 신설의 논리를 요약하면 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할 경우 1996년 기준 최고구간 해당 납세자 4만여명 보다 늘어난다는 점, 양도소득세 과세자까지 포함하면 10만명이 넘는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설명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었다. 

우선 1996년 내세운 것부터 아무 근거가 없다. 제안설명에서는 1996년도 최고구간 적용대상자와 그 숫자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3억원 초과' 구간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표구간이 바뀐 해는 1996년이 아니라 2007년이었다. 96년을 기준으로 할 근거가 없다는 것.

설사 9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번엔 "2억원 초과로 하는 경우 1996년의 4만 명 수준보다 훨씬 많은 5만 4천명에 달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최고세율이 인상"된다는 말도 사실과 맞지 않다. 2억원 초과 적용 대상자는 제안설명서에 밝힌 5만4천명이 아니라 3만9천명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안설명 대로 최고구간 4만명 수준을 맞추려면 '2억원 초과' 보다 최고구간을 더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양도소득 과세자를 포함하는 경우 10만 6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최고세율이 인상되어 이들의 체감 세부담 수준도 급격히 증가"한다는 부분도 근거없는 숫자였다. 

제안설명에는 '양도소득 과세자'에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자를 포함시켜 1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지만, 양도소득세는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게 아니라 거래 건수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소득 과세자는 숫자로써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10만명의 체감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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