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20204337756?s=tv_news


"혐의 밝혀도, 못 밝혀도 기각"..'영장 발부 기준' 논란

이서준 입력 2017.10.20 20:43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판단 기준 불명확 비판

발부 기준 모호..영장실질심사에 거액 수임료


[앵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오늘(20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구속영장, 우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짚어볼까요.


[기자]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을 필요로 하는 기준으로 합니다.


[앵커]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그렇게 법률에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매번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형주 중앙지방법원장도 오늘 국정감사에서 그런 비판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영장전담 판사 한 명이 범죄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사실상 유무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의 경우처럼 판단 근거를 자세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영장전담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던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혐의내용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와 달리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기각을 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혐의를 밝혀도 기각, 못 밝혀도 기각"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추선희 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된거죠.


[기자]


그런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역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추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소환했을 때 나타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영장이 기각된 추명호씨 역시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로 보기 어려운 깡통 휴대전화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논란이 되는 지점이 바로 '가담 정도'입니다. 이 부분 역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죠?


[기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그리고 댓글부대를 운영한 국정원 직원들의 경우 모두 지위가 낮고 그만큼 가담 정도가 낮다고 점도 기각 사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위와 가담 정도는 형사소송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판단기준도 아닙니다.


특히 추명호 씨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던 국정원 실세의 하나로 평가되는데도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 때문에 영장전담 판사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판단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전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비판도 나오던데, 최근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올해 2월 부임한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을 특정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죠?


[기자]


지금 보시는 게 최근 대표적으로 기각된 사례들인데요.


지난 2월 부임한 오민석, 권순호, 강부영 판사, 이 3명이 중앙지법에 들어오는 사건의 영장을 최근 모두 심사하는데 이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들 3명은 모두 보수 성향인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인 올해 2월 임명되면서 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됐던 사안이기도 하군요. 물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야 하고, 영장전담판사가 읽었던 모든 기록들을 저희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심리인데도 그 기준이 모호하고 매번 논란이 이어진다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들의 경우, 전관변호사 등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냅니다. 이것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관변호사를 거액에 수임하는 것이죠.


수사중인만큼 자세한 설명은 어렵겠지만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또는 발부 사유를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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