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866885


"법원 내부게시판에 박근혜·양승태 비판글 강제 삭제"

2017-10-26 16:30 CBS 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3년간 33건 게시글 삭제, "법치주의는 죽었다" 직후 지침 강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징계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 중 총 33건의 게시글을 삭제했다.


삭제된 글에는 "대법원을 통째로 손아귀에 넣은 박근혜는 복받은 대통령입니다",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주변사람들은 18번 배신했다. 그들은 과연 행복한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인복 대법관"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판 글이 다수를 이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글도 삭제됐다. "대법원장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시물을 당장 지우고, 악플러를 출동시키세요",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정말 이런 분이셨나요? 지역신문고에 투고하려는데, 팩트체크를 부탁드립니다", "고위 법관의 저급한 정치행보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입니다", "신임법관 임용식에서 낭독된 양승태 님의 뻔뻔한 연설문" 등의 글이 지워졌다.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은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글도 삭제됐다. "신영철 대법관님 딱 하나만 사과하고 떠나주세요", "40기 후배님! 혹시 신영철 님의 '비밀편지'를 본적 있나요", "역시 신영철 대법관" 등이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게시글 삭제 뿐 아니라 일부는 코트넷 게시글과 관련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두 명의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쓴 게시글과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위반', '직무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각각 정직 6개월과 2개월을 징계했다. 직원 1명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4년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도 징계 대상이었다.  


법원행정처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글로 논란이 커지자 직후에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운용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금태섭 의원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만 볼 수 있는 내부게시판조차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내부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과 건전한 비판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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