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7635.html?_fr=mt1


[단독] 국방부, 사드 성주 부지 ‘교환방식’ 택해 77억 혈세 낭비

등록 :2017-11-06 14:10 수정 :2017-11-06 14:34


김종대 정의당 의원 국방부 자료 공개

성주 골프장과 바꾼 남양주 국유지 비워주지 못해

롯데에 지난 3월~내년 10월 사용료 77억 지급해야


2017년 9월7일 오전 경북 성주군 기지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이 완료된 가운데 사드 발사대 6기 임시 배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용일 <한겨레21> 기자

2017년 9월7일 오전 경북 성주군 기지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이 완료된 가운데 사드 발사대 6기 임시 배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용일 <한겨레21> 기자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금보상’ 방식이 아닌 ‘교환’ 방식을 택해 세금 76억9000만여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드 관련 지출 세부내역’ 자료를 5일 <한겨레>에 공개했다. 지난 2월 국방부가 롯데 소유인 성주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정부 소유인 경기도 남양주의 국유지를 성주 부지와 맞바꾸는 ‘교환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 남양주 국유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내년 10월에 이전할 계획이라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매달 3억8000만여원씩 총 20개월 사용료 76억여원을 롯데에 납부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22억8000만여원은 이미 롯데에 사용료를 지급했고, 남은 14개월동안 53억2000만여원을 추가로 롯데에 줘야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된 부지 가격이 롯데 소유였던 성주 부지가 889억9423만여원이고, 국방부 소유였던 남양주 부지는 888억9978만여원으로 성주 부지가 더 비싸 차액인 9400만여원을 국방부가 롯데에 얹어줘야 한다. 국방부가 ‘현금보상’ 방식이 아닌 ‘교환방식’을 택함으로써 총 76억9400만여원의 혈세가 더 투입되게 된 것이다.


당초 “국방시설사업법과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현금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있었고, ‘현금보상’을 하게 되면 국가 예산 투입으로 국회가 개입하게 되는 만큼 국방부가 ‘교환방식’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따돌리려는 ‘꼼수’를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교환방식을 강행했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교환방식을 택한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것이다. 부지 매입방식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교환방식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교환방식을 택한 배경을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현금보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을 회피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 77억원을 낭비하게 됐다. 누구를 위한 사드배치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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