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7701.html?_fr=mt2


박근혜 정부 때 거부됐던 국립대 총장 3명 ‘적격’ 결정

등록 :2017-11-06 17:39 수정 :2017-11-06 17:49


교육부, 방통대·전주교대 ‘1·2순위’ 추천자에 ‘적격’ 판단

공주대는 1순위만 적격…광주교대는 1·2순위 모두 부적격

광주교대는 1개월내 후보자 재추천해 교육부에 알려야


교육부가 6일 총장 장기 공석 사태로 논란을 빚어온 4개 국립대 총장 가운데 일부 대학의 총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1, 2순위 후보자가 모두 적격 판단을 받은 방송통신대학교 전경.  사진/방송통신대학교 누리집

교육부가 6일 총장 장기 공석 사태로 논란을 빚어온 4개 국립대 총장 가운데 일부 대학의 총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1, 2순위 후보자가 모두 적격 판단을 받은 방송통신대학교 전경. 사진/방송통신대학교 누리집


장기 공석 사태로 논란을 빚어온 4개 국립대 총장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일부 총장 후보자들에 ‘적격’ 판단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빚어진 ‘총장 임명 거부’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6일 국립대 총장 적격성 여부 심사를 위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방송통신대와 전주교육대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1, 2 순위 후보자를 모두 ‘적격’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심사대상이던 공주대는 1순위 후보자를 ‘적격’으로 평가한 반면, 2순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판단했다. 광주교대의 경우, 1, 2순위 후보자가 모두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적격’ 통보를 받은 대학들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1개월 내에 수용 여부를 알리면, 교육부는 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반면, 적격 후보가 없는 대학은 구성원 의견을 모아 후보자를 재선정한 뒤, 교육부에 재추천을 요청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국립대 총장 임명은 대학 구성원들이 합의한 복수의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가 적격 심사를 거쳐 임용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대학이 추천한 ‘우선 순위’ 대신 정부 입맛에 맞는 후보를 임명 제청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학이 추천한 순위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왔다. 다만 교육부가 이번 적격 심사에서 광주교대의 후보자 2명을 모두 ‘부적격’으로 판단해 총장 임명 제청을 사실상 거부한 데다, 공주대의 2순위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단을 내려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나온다. 게다가 교육부는 임용 제청 결격 사유를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당사자 통보’한다는 태도다. 이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최소한의 임용 결격 사유가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총장 선출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적격성 여부를 판단했지만, 개인 동의 없이 ‘부적격 사유’를 공개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심의 과정에서 국립대 총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만한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 다른 ‘정치적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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