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00600035


[단독]국정원, 18대 대선 일주일 앞두고 경찰과 ‘댓글 대책’ 수시 통화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17.11.10 06:00:03 수정 : 2017.11.10 06:01:01 


ㆍ‘여직원 댓글 수사’ 지휘

ㆍ여직원 집 대치 때·닉네임 파일 발견 다음날도 전화로 개입

ㆍ당시 경찰 “댓글 흔적 없다” 발표…이듬해 검찰 ‘공작’ 확인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된 긴박한 상황에서 국정원 측이 수사를 맡은 경찰과 수시로 통화하며 수사에 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시 대선개입 논란이 일었던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당시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2013년 검찰 수사에서는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사실로 확인됐다. 


9일 경찰의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김모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의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보면 김 계장은 댓글공작 의혹을 받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서울 역삼동 집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대치하던 2012년 12월12일 오후 3시쯤에도 국정원 측과 통화를 했다. 


이때는 김씨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문제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권은희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국민의당 의원)이 통화한 날이다.


김 계장은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12월15일 국정원 측과 20분48초간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국정원 측으로부터 중간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후 수서서는 일요일이던 12월16일 밤 11시쯤 이례적으로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10여분 지나 국정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12월14일 밤 이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가 김씨 컴퓨터에서 삭제됐던 30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파일을 발견한 상태였지만 수서서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도 전부 빠졌다. 이날은 오후 8시부터 3차 대선 TV토론회가 열린 날이었다. 이 토론회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며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격했다. 


그러나 2013년 진행된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서는 김씨를 포함한 국정원 직원들이 대거 정치·선거개입 댓글공작을 한 것이 확인돼 당시 국정원장이던 원세훈 전 원장이 기소됐다. 


김 계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통화에서 “국정원과의 통화에서 하드디스크 분석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다”고도 진술했지만 이후 권은희 의원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지난해 5월 권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계장은 국정원과의 20분48초간 통화에서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국정원의 당시 입장은 증인의 입장에서는 압력이면 압력이고 푸념이면 푸념이라는 대화를 하다 20분이 됐다는 말인가요”라고 권 의원 측 변호인이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전화를 했다는 등의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이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권 의원을 기소한 곳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당시 김신 부장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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