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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치공작’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검찰도 뿔났다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7-11-23 08:35:10 수정 2017-11-23 08:35:10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김철수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 약 7시간 동안 심리를 거쳐 오후 9시 35분께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사유를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석방되면서 “앞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담당 재판부가 다르긴 하나 같은 법원에서 불과 11일 만에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대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원 결정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구속적부심 결과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건에 있어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 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춰 절대적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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