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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한·미FTA 분쟁 가능성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2-01-05 21:07:19ㅣ수정 : 2012-01-05 21:07:20

복지부, 순한 맛 등 유도문구 금지조치 걸림돌

보건복지부가 새해 들어 추진 중인 금연정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한 맛’ 등의 유도문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인 남희섭 변리사는 5일 “유도문구(순한 맛, 저니코틴 등) 사용 금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 도입, 유도문구 사용 금지 등 금연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해 담배와 관련된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는 건강증진법이 개정될 경우 필립모리스 등 다국적 담배회사가 ‘슈퍼라이트(SUPER LIGHTS)’ 등의 유도문구가 포함된 상태로 등록한 자사의 상표를 쓸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필립모리스가 등록한 상표 중에는 필립모리스라는 상호와 슈퍼라이트라는 유도문구가 함께 포함된 것이 있다. 유도문구의 사용만을 금지한 것이지만 상표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돼 호주의 ‘담배 단순 포장법’과 사실상 같은 규제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11월 담뱃갑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호주의 담배 단순 포장법이 “필립모리스의 지적재산권을 간접수용(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한 투자자의 간접적인 재산권 침해)했고 공정·공평한 대우 의무(최소기준 대우)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통지서를 호주 정부에 전달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필립모리스가 호주를 상대로 제기한 트립스 협정(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의무화한 국제조약) 위반 문제를 한국을 상대로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도문구 사용 금지가 사실상 상표 사용 자체를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트립스 협정 20조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지장을 주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협정 20조에서 금지하는 조치는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단순 포장 제도를 위해 상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호주의 법률이 트립스 협정 위반인지 여부는 정당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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