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28201505237?s=tv_news


"해외 은닉계좌도 있다"..삼성생명 대주주자격 상실하나

박진호 기자 입력 2017.11.28 20:15 수정 2017.11.28 21:18 


삼성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 문제, 잘 모른다"


<앵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보신 이건희 삼성 회장의 국내 차명계좌 말고 해외에도 또 다른 은닉계좌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은 회장의 개인 문제라서 회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해외에 숨긴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형사 처벌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도 이 당시 해외 계좌를 자진 신고했던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 이건희 회장이 있다는 얘기는, 보고는 들었죠?]


[김동연/경제부총리 : 예. 들은 거 같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 자진 신고한 재산과 소득 출처가 조사가 되었습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 아마 그 자료는 비공개 자료인데 제가 거기까진 뭐 내용을 알 수 없고요.]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희 회장은 조세범 처벌법이나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삼성생명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찬대/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 금융사 지배구조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여부에 대해서 부합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은 이건희 회장의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여서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겠다면서도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일이거나, 법 위반이 확정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의 문제라며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이재성) 


박진호 기자j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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