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11203919804?s=tv_news


진통 끝 개정됐지만.."원칙 없는 수정" 우려 섞인 비판도

박영우 입력 2017.12.11 20:39


[앵커]


김영란법 시행 당시부터 가장 거세게 반발해온 건 농축산업계와 화훼농가 등이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진통이 컸지만 결국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셈입니다. 하지만 원칙없는 수정이란 비판도 한편에선 나오고 있고, 또 한우 농가나 외식업계는 여전히 불만을 내비치고 있어 논란이 잠잠해질 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자 농수산업계와 화훼농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과수와 화훼 농가입니다. 과일의 경우 10만 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도 이들이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자 관련 단체들은 꾸준히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총리,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등이 앞장서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난달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에 올라갔지만 한차례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우와 인삼 등 상대적으로 비싼 상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이번 개정에도 별다른 혜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선물세트의 7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이라 매출이 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외식업계 역시 식사비 3만 원 규정이 유지되자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에 시행령이 1년여 만에 수정되면서 향후 개정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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