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12203006361?s=tv_news#none


[단독] 국세청 반대하는데..'종교인 세무조사 안내' 강행

박세용 기자 입력 2017.12.12 20:30 


"종교인 과세 시행하면 나갈 세금 더 많아질 가능성 높아"


<앵커>


종교인 과세 시행령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지적했던 특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를 사실상 하지 못하게 만든 조항입니다. 국세청이 종교인의 탈세 정보를 파악하더라도 수정신고, 즉 아직 덜 낸 세금을 마저 내라고 안내한 뒤에야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걸 반대했는데 이 문제의 조항이 결국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종교인 과세 준비 상황을 비공개로 보고받았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니, 종교인에 대해서만 반드시 수정 신고를 안내한 뒤에야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국세청이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직종과 형평성에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습니다.


기존 국세청 규정은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유독 종교인에게만 안내를 의무화하는 건 특혜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가 최대한 세무조사가 없도록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의원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개신교회 집사인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정부 약속을 못 믿겠다며 세무조사 전 종교인에게 자기 시정 기회를 주는 걸 명확한 문구로 넣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세청장한테 얘기해봐도 제도화는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기재부 차관이 답했지만, 이 의원은 "적절한 문구를 검토해 달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결국 비공개회의 닷새 뒤 종교인에게 '수정 신고를 유도'한다는 임의 조항은 '수정 신고를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즉 특혜로 바뀌었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7일) : 자기 시정을 하면 그것으로써 끝나고 세무조사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현재 의원은 종교인과 다른 납세자의 차이에 대해선 잘 몰랐고 시행령을 명확히 해 달라는 취지였다면서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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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하고 있는 박세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종교인 과세 특혜를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 세금 용어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먼저 어떤 특혜가 있는 건지 쉽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큰 것만 따져 봐도 5가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소득이 같아도 직장인과 비교하면 세금을 훨씬 덜 내고요.


또 과세·비과세 항목을 종교단체 스스로 정하게 돼 있죠. 비과세 혜택에 상한선도 없습니다.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수도 없고, 사전 안내 의무 조항은 앞서 보신 것처럼 종교인 세무조사를 무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세금 낼 사람이 스스로 항목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이낙연 총리 발언 취지대로 국민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조항들이 포함될 수 있었던 건가요?


<기자>


기획재정부는 1차관이 지시해서 지난달 17일에 개신교계에 특혜 내용을 사실상 약속하는 문서까지 보내준 적 있는데,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재부가 국회에 보고하러 간 것도 입법예고 사흘 전 임박해서였고요, 역시 비공개회의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종교인들이 내는 세금보다 국고에서 지원받는 돈이 더 많을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세수가 10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한 적이 있는데, 사실 추산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특혜로 세금 줄이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100억도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종교계가 처음에는 종교인들을 어떻게 노동자라 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었잖아요.


그런데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해 통과된 법 덕분에 이제 근로장려금 타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예산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3년에 추산했는데 700억이 넘습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하면 들어오는 세금은 있지만, 나갈 세금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종교인 과세 하려다가,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는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김준호)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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