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28213406674?s=tv_news


"MB, 실소유주 아니면 못할 말 했다"..'다스 수사' 속도

임지수 입력 2017.12.28 21:34 수정 2017.12.28 21:34 


'다스 비자금' 수사팀 소환조사


[앵커]


검찰은 오늘(28일) 다스의 전 경리팀장이던 채동영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채 씨는 저희 JTBC에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본다'고 주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 관련 리포트 [인터뷰] 전 다스 경리팀장 "120억 직원이 빼돌릴 정도의 회사 아냐"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567030.html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했다는 주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임지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전해주세요.


[기자]


수사팀은 오늘 첫 참고인으로 JTBC와 인터뷰를 통해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전 경리팀장 채동영 씨를 불러 조사 중입니다.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채 씨는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직접 들은 바가 있다 이렇게 짧게 언급했습니다.


오늘 검찰 조사에서 채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씨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직접 들은 이야기에 대해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내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또다른 전직 다스 관계자인 김 모 총무차장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관계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검찰 수사팀은 민변과 참여연대 등 이번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고발인 측도 불러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조사에 앞서서 다스 의혹을 둘러싼 횡령 혐의에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팀은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1일을 기점으로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발인 측은 그렇지않고,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아니라 50억 원대를 넘는 횡령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을 해서 다스의 120억 원대 비자금이 회수됐던 2008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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