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24204013095?s=tv_news#none


[새로고침] '다스는 누구 겁니까?'..실소유주 의미는?

박영회 입력 2018.01.24 20:40 수정 2018.01.24 21:12 


[뉴스데스크] ◀ 앵커 ▶


뉴스 새로고침입니다.


오늘(24일) 같은 날은 다스 문제를 짚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금 전 보신 대로 이 전 대통령은 10년 넘게 자신은 다스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인지, 실소유주가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새로고침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다스 문제는 2007년 대선 때 처음 제기가 됐는데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 기자 ▶


당시 의혹의 연결점이 바로 다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의 형 이상은 씨와 처남 고 김재정 씨 명의로 된 도곡동 땅을 처분했고 그 대금이 다스를 거쳐 BBK에 투자됐다, 그런데 이 땅과 두 회사 사실은 이명박 후보의 소유다,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 앵커 ▶


세 가지 의혹의 중심, 그리고 돈의 흐름의 중심에 있었군요, 다스가.


◀ 기자 ▶


네, 맞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 도곡동 땅의 판매대금 일부가 다스로 유입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더 의혹이 컸던 건 다스의 BBK 투자 과정이었습니다.


다스는 190억 원을 BBK에 투자했는데 당시 다스의 1년 영업이익이 5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가 1년치 영업이익의 서너 배가 되는 돈을 생소한 금융 분야, 그것도 자본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신생업체에 투자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하죠.


이 투자금을 받은 BBK는 이후 주가조작 범죄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 앵커 ▶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 투자 배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다, 이렇게 의혹을 사는 거죠?


◀ 기자 ▶


네, 그렇지만 검찰도, 특별검사도, 이 땅과 회사들이 이 전 대통령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증거들은 새로 속속 나왔고, 이 전 대통령이 이제와서 실소유주로 밝혀진다면 일단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한 셈이 되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또,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다 법에 걸리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실소유주로서, 조금 본질적으로 보면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없을까요?


◀ 기자 ▶


네, 경리 직원이 120억 원을 횡령했다, 이런 새로 드러나는 범죄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2007년 말부터 50억 이상 횡령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강화됐습니다.


만약 비자금 조성 시점이 이 이후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여기 실제 소유주로서 개입한 게 입증이 되면 처벌 받겠죠.


◀ 앵커 ▶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이미 검찰과 특검에서 면죄부를 준 셈인데, 이게 다시 불거진 거잖아요.


그 과정에 보면 아까 다스가 BBK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들과는 달리 유독 다스만 140억 원을 회수했었죠?


◀ 기자 ▶


맞습니다.


2011년, 다스가 못 받고 있던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직원과 또 LA 총영사가 개입했다.


◀ 앵커 ▶


대체 주인이 누구길래 그런 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었던 거겠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또 대통령 재임기간은 공소시효가 멈추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사적인 용도로 쓴 셈이 돼서,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게 입증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앵커 ▶


네, 박영회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


박영회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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