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05202754294?s=tv_news#none


'묵시적 청탁-재산 국외도피' 판단 논란도..2심 짚어보니

강현석 입력 2018.02.05 20:27 수정 2018.02.05 20:39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5년보다 대폭 줄어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나면서 온종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오늘(5일) 유죄가 인정된 36억원. 애초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거죠? 그것도 뇌물죄로 보면 큰 금액이라는 얘기는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어들게 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묵시적으로도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본 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에게 승마 지원금을 보내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 또 이재용 부회장 모두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 부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재계와 삼성측은 특검측이 기소하며 내세운 논리가 모두 깨진 것으로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즉. 박 전 대통령의 거절 할 수 없는 분위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술해왔는데. 독대 내용 등을 예로 들면서 말이죠. 결국 그 전략이 통한 것이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뇌물이 오갈 때, '이걸 해달라, 대신 저것을 해주겠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판례로 인정한 예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씀 드린 것 처럼 대법원도 뇌물이 오갈 때 노골적인 청탁이 오가는 경우가 적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뇌물을 주고받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묵시적 청탁'을 판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직에 있는 사람이 재벌 총수와 독대하면서 어떤 노골적인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와 특검측에서는 이미 항소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판결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앞선 관련 사건들을 무시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묵시적인 청탁이 없었다면 두 사람이 보고서까지 조작해가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무리해서 찬성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부분이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죠. 그런데 오늘 판결문을 보면 국외재산도피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게 논란이 많이 됐더군요.


[기자]


네, 가장 형량이 중했던, 재산국외도피죄 부분이 통째로 무죄가 됐습니다.


앞서 1심은 뇌물을 주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했고, 이 돈을 해외로 몰래 보냈으니 재산국외도피죄까지 이어진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단지 뇌물을 주려고 한 것일 뿐이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려면 개인적인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독일로 보낸 돈이 최순실 씨 일가를 위해서 쓰였지, 이 부회장을 위해 쓰이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따라서 그것이 재산 도피는 아니다…그런데 법조계에서는 다른 의견들도 나온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정유라씨에게 갈 돈을 마치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비용인것처럼 허위 예금거래 신고서를 냈죠.


결과적으로 뇌물을 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해외로 송금한 것인데요.


이를 뇌물 따로 또 재산 도피 따로 보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는 뇌물을 준 쪽보다 받은 쪽.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쪽에 혐의를 더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좀 관대했다 이런 지적은 동시에 나오는 거죠?


[기자]


네,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는 36억 34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대로, 보통 뇌물을 준 쪽이 더 가볍게 처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하지만, 지금 액수가 몇천만원도 아닌 36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국정농단 관련 판결 중에도 보면 안종범 전 수석의 부인에게 명품가방 등 5900여 만원의 뇌물을 준 박채윤씨가 있는데요. 이 분은 5900만 원의 금품을 줬는데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아무튼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원합의체에서 맡을 가능성 커지나요?


[기자]


과거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법원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로 결론이 났는데요.


당시에 6 대 5로 무죄가 났지만 대법관들 사이에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 사건도 동일합니다.


1심과 2심이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법리적으로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로 새로운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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