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07204417517?s=tv_news#none


검찰 "이재용 판결, 대단히 잘못"..현직 판사도 '비판'

김나한 입력 2018.02.07 20:44 


이재용 2심 '검증'할 최순실 1심


[앵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최순실씨 1심 선고에서 각종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면, 이 부회장 항소심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관계자는 오늘(7일) 기자들을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이 아니라며 향후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계열사 합병과 관련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재판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에서 증거 능력이 검증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무시해버렸다"고도 했습니다.


특검도 오늘 또 다시 입장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무리한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다른 뇌물공여 사건과 달리 부당하게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씨의 독일 코어스포츠로 36억원을 보낸 게 재산국외도피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재산이 국외로 빠져나갔다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국외도피로 보는 판결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인정된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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