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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공금 빼내 화장품 구입 혐의"

방윤영 기자 입력 2018.02.08. 15:54 


(종합)경찰, 구속영장 신청..출근도 안한 제부에게 2배 급여 1억원 준 '비리 혐의'도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이기범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이기범 기자


경찰이 횡령·취업청탁 혐의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구청장은 횡령한 돈을 개인 화장품 구입비 등 사적 용도로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횡령·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곧 신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 구청장의 횡령에 가담한 공범과 중요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구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한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는 얘기다.


◇신 구청장 "개인 돈 1억원 비서실장에 맡겨 사용한 것" 주장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취임 이후부터 2015년 10월까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9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현금화해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구입비 등으로 횡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비서실장에게 각 부서 격려금 등을 현금화하라고 지시했다. 비서실장(2016년 사망)은 총무팀장에게 이를 다시 지시했고 총무팀장에게서 현금을 전달받았다. 총무팀장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지시에 따랐다.


실제 격려금·포상금을 받아야 할 부서 직원들은 "돈을 지급 받지 못했으나 받았다고 허위로 서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신 구청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신 구청장은 "자녀 결혼 축의금과 지인에게서 받은 개인 뭉칫돈 약 1억원을 비서실장에게 맡겨 놓고 사용한 것뿐"이라고 경찰에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강남구청 비서실·총무과·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해 신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의 사용 내역 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 장부는 비서실장이 직접 작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수기로 장부를 꼼꼼히 작성했다"며 "총무부에서 언제 얼마를 받아 어떤 용도로 사용했다고 기록하는 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이 작성한 장부에는 신 구청장이 개인 돈 1억원을 맡겼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횡령에 가담한 전·현직 총무팀장 3명도 공동정범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제부에게 '신의 직장' 줬나?…"출근도 안하고 직원 월급 2배 '1억원' 챙겨"


또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A씨(66)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의 제부 A씨는 2012년부터 2년2개월 동안 요양병원 선정업체에 근무하면서 총 1억원이 넘는 급여를 챙겼다.


A씨는 재택근무를 했고 이메일로 월 1차례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 1장 분량을 제출하는 업무를 맡았다. 특별한 직책도 없었다. 하지만 다른 직원에 비해 2배 이상의 급여를 챙겼다.


신 구청장은 제부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신 구청장은 "제부를 해당 업체에 추천한 사실이 없고 비서실장이 알아서 연결해줬다"며 "이 내용을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업체 이사장 진술을 토대로 취업 청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장은 신 구청장이 경쟁업체를 거론하며 제부 채용을 이야기해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건은 단순 채용청탁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경찰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신 구청장 '증거인멸' 가담은 혐의 적용 안 돼"


경찰은 지난해 7월 강남구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물 보안시스템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서버를 삭제하는 등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서버를 삭제한 전산정보과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부분은 본인 형사사건 관련 내용이라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버를 삭제한 전산정보과장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본인 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판례상 혐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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