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16203405834?s=tv_news#none


'최순실 뇌물' 국고로 환수되나..檢, 전담 부서 신설

김준석 입력 2018.02.16 20:34 수정 2018.02.16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최순실 씨가 받은 수십억 원의 뇌물은 범죄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환수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실제 국고로 환수되는 비율은 극히 낮았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가 받은 뇌물 규모는 삼성이 지원한 말 구입비 등 모두 72억 원.


형이 확정되면 최씨는 받은 뇌물의 액수만큼 추징금을 내야하고 벌금도 180억 원이나 선고됐습니다.


현재 검찰이 압류한 서울 강남의 최씨 소유 빌딩의 시세는 약 200억 원 최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건물을 공매해 최씨의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것이 검찰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압류물이 있어 범죄수익으로 얻은 돈을 추징금으로 환수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법원 판결로 확정된 추징금은 3조 원이 넘지만 환수된 금액은 841억 원, 채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민형/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일선 (검찰)청에서 범죄수익환수 관련 사안이 중요하거나 아니면 법리적으로 애매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법리검토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하지만, 범죄자가 사망을 했거나 도주한 경우처럼 형이 확정되지 않아 범죄수익환수를 할 수 없는 문제점도 남아있어 형 확정과 상관없이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불린 재산을 소송해 몰수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김준석기자 (herme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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