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20202207052?s=tv_news


삼성, 67억원 대납하고 '단독사면·법 개정' 챙겼다?

임현주 입력 2018.03.20 20:22 수정 2018.03.20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렇다면, 삼성이 이렇게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에 더해 추가 불법 자금까지 지원하고 얻은 대가는 무엇일까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검찰에서 이건희 회장의 원 포인트 특별 사면, 당시 이건희 회장 한 명만 단독으로 사면됐었죠.


이걸 위한 뇌물 상납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삼성은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는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이후 자진 귀국해 검찰에 출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이유에 대해 "비자금 조성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2009년12월 이 전 대통령은 오직 이건희 회장 단 한명을 특별사면하는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합니다.


삼성그룹의 다스 수임료 대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그룹이 단지 이 회장 사면만을 바라고 거액의 소송비용 대납과 추가적인 불법 자금 지원에 나섰던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를 금지하는 이른바 '금산분리법' 완화에 나섭니다.


그리고 2009년 6월과 7월 잇따라 정부 입법에 따라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실제 개정됩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그룹의 경우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금산분리 제도의 방향에 따라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력이 결정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는 삼성그룹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를 해결해준 셈이라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거액 비자금 조성에 국세청이나 금융위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삼성이 미리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수임료 대납과 추가적인 불법 자금 지원에 나섰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임현주기자 (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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