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21201909435?s=tv_news


MB '영장심사 취소'..꼼수에 당했나?

강연섭 입력 2018.03.21 20:19 


[뉴스데스크] ◀ 앵커 ▶


내일(22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취소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검찰에는 불출석하겠다고 말하고 법원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강연섭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내일(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21일) 오후 늦게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이 같은 기류는 오늘 오후 들면서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변호인만 나와 실질심사에 참석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에는 실질심사 불출석을 통보하고도 정작 법원에는 변호인만이라도 심사에 참석하겠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불참 의견을 접수한 검찰은 오후 4시쯤 이 전 대통령 구인영장을 반환해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 머물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법원의 오락가락 행보가 시작됩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인영장 반환을 이유로 내일로 예정된 실질심사가 열리지 않는다며 심사 기일을 다시 잡을지 여부는 내일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된 것이냐는 질의가 계속되자,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서류심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만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변호인의 의견을 받지 못했다며 혼선의 원인을 변호인에게 돌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후 늦게서야 구인영장이 다시 발부될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없고,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변호인은 출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변호인단.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라는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한 듯한 법원의 안이함이 맞물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정확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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