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30204019685?s=tv_news


세월호 7시간, '짜맞춘 증언'..잇따르는 국회 위증 논란

김혜미 입력 2018.03.30 20:40 수정 2018.03.30 21:39 


[앵커]


그제(28일)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수사 결과에서 하나 더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국회에서 한 증언이 검찰 조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장수/전 국가안보실장 (2016년 12월) : 10시 15분에 대통령님께서 서면 보고를 보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전화가 이뤄진 것은 10시 22분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골든타임인 10시 17분 이전에 구조를 지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간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국회에서는 최순실이 7시간 의혹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 (2016년 10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사라진 7시간이 최순실 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대단히 강합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 (2016년 10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할 것입니다마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 시각 최순실은 관저에 있었습니다.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청문회 답변도 위증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위증을 해도 실제로 위증죄를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해당 특위나 위원회가 해산하면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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