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02215818943?s=tv_news


재판기록 없어 재심도 못해..명예회복은?

이준범 입력 2018.04.02 21:58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제주 4·3으로 제주도민 2천5백 명 이상이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재판 기록이 없다 보니까 재심 청구를 하려 해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준범 기자가 명예회복을 호소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 리포트 ▶


농사와 물질로 평생을 살았던 오희춘 할머니는 86년 동안 딱 한 번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전주형무소에서 보낸 10개월입니다.


'해녀를 모집한다.'는 말에 속아 도장을 찍은 종이가 '남로당 가입신청서'였습니다.


당시 16살, 형무소에 가서야 알게 된 죄목은 '내란죄'였습니다.


[오희춘/4.3 수형인] "밭에나 가고, 집에서 밥이나 하고 살다가 그런 꼴을 겪으니…"


잡혀간 이유라도 알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학살의 광풍을 피해 사람들이 떠난 사이 젖먹이 아이 때문에 혼자 남아있다 붙잡힌 오계춘 할머니.


형무소로 가는 배 안에서 그 열 달 된 아기마저 잃었습니다.


[오계춘/4.3 수형인] "울음도 안 나오고 아무 생각도 안 났어. (배에서) 내려서 놔두면 누군가가 그냥 묻어줄 거라고…"


재판 아닌 재판은 한 번에 수십 명, 하루 수백 명씩 이뤄졌습니다.


[현창용/4.3 수형인] "변호사도 없고 판사도 누군지 분간도 못 하고 재판 받는다는 그런 말은 했는데, 언도도 안 받고, 구형 이런 것도 없고…"


절차를 밟지 않은 군사재판이다 보니 조서나 판결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주 검찰청이 만든 2,530명의 '수형인 명부'가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들 상당수는 이미 사형됐거나 한국전쟁 중에 집단총살 등의 형태로 행방불명됐습니다.


죄목도 모른 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 수형인의 존재는 잊혀져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으니 감옥간 것 아니냐는 낙인에 억울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된 수형인은 35명입니다.


지난해 법원에 무죄를 확정해달라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판 기록 자체가 없다 보니 재심 진행도 쉽지 않습니다.


[임재성 변호사/재심 변호인단] "입법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억울한 옥살이를 무효화시키고 또 명예와 손해배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더더군다나 분명해질 거라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수형인들의 군사재판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창용/4.3 수형인] "내가 무엇 때문에 잡혀갔냐고, 잡혀간 이유가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잡혀갔냐고. 그렇게 묻고 싶어."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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