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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없는’ 서울교육청, 인권조례 재의요구…반대여론 봇물
통합진보 “서울시민에 대한 선전포고”…의회-시민-네티즌 ‘성토’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1.10 18:19 | 최종 수정시간 12.01.10 18:19     
 
서울시 교육청이 9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기소돼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진보적 색채’가 강한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조례에는 임신, 출산, 동성애 등에 의해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양심, 종교의 자유 보장과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복장과 두발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학생의 소집품 및 사적기록물은 물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도 담겨있다.

그런데 교육청이 공포여부 결정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아울러 교육청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근거도 내세웠다. ‘재의’란 말 그대로 다시 논의하자는 의미지만 폐기, 혹은 전면 재수정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진보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발목잡기 꼼수 중단하라”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청함에 따라 올 새학기부터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 부대변인은 “체벌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교내집회 허용 등이 담겨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우리시대 소중한 인권적 쾌거”라며 “2010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를 볼 때,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할 시대정신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를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공익을 침해한다는 핑계로 법적 절차조차 갖추지 않은 채 재의를 요구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불법행위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서울시 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올 새학기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부대변인은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더 이상 정략적 소모전을 부추기지 말고 사퇴하시라. 이주호 교과부장관 역시 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키려는 발목잡기 꼼수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온갖 핑계와 꼼수로 반인권적인 재의 요구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학생조례 주민발의에 함께 한 수많은 서울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학생인권조례 지지에 대한 신뢰 저버린 국제적 배신행위”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의철회’를 요구하며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이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요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워야 할 교육청과 교과부가 오히려 이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더 나아가 유엔의 학생인권조례 지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국제적 배신행위로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다”며 “어떤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부검토결과도 묻어두고 공포 시한 마지막 날 기습적으로 재의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자치와 민주시민에 대한 도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현재 곽노현이다. 서울시민들은 6.2 지방 선거에서 곽노현 개인이 아닌 그의 공약에 찬성한 것”이라며 “이대영 부교육감은 시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곽노현 교육감의 기본 정책을 유지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대영 부교육감은 이번에 재의 대신 공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우리 의원들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대영 부교육감과 교과부의 반역사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민주통합당 소속 김상현, 김명신, 김종욱, 서윤기, 윤명화 의원과 교육의원인 김형태, 최보선, 최홍이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과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이 주민직선을 통해 선출된 교육감과 서울시민의 뜻을 짓밟은 폭거”라고 교육청과 교과부의 재의요구를 규정했다.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학교폭력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며 “MB식 교육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부교육감이 부린 몽니치고는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더욱 참담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전교조는 “학생인권의 신장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진실이 불편할지라도 외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도 아니면서 교육감 행세하는 이대영 씨 가지가지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도 이날 성명에서 “비록 예상했던 행보이기는 하나 끝끝내 정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접하니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감출 길 없다”며 “이대영 부교육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약속인 인권은 물론, 교육의 기본적 목표와 가치까지도 거부한 반교육적 행위를 선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이대영 부교육감은 정략적 소모전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올 신학기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철회하지 않을 시 우리는 이대영 부교육감의 사퇴 요구를 포함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공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중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건 쿠데타다....법적으론 모르지만 정치적으론 쿠데타나 다름없다’. 서울교육감 권한대행께서 한 서울학생인권조례재의요청에 대학강사 한분이 쓴 칼럼구절이다. ‘선출된 교육감이 추진한 일을 뒤집어엎는 것은 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재의 요구는 국제적 조롱거리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최근 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서신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며 “이제 서울시 의회 2/3의석을 갖고있는 민주통합당이 일치 단결해 재의 요구를 부결시키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강희용 민주통합당 서울시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오세훈 가니까 가카가 직접 서울시의회와 맞짱 뜨는 형국. 덤벼”라고 날을 세웠다. 파워 트위터러인 허재현 <한겨레> 기자는 “교육감도 아니면서 교육감 행세하는 이대영씨 참 가지가지 합니다”라고 꼬집었다. “민선 교육감의 정책을 훼방...서울시민에 대한 폭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네티즌 글도 올라왔다.

“권한대행이 그런 권한이 있는가? 민선 교육감의 핵심정책이자 주민발의안이 통과된 조례를 권한대행이 거부한다? 정당한 일일까요?”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적극 시행하셨겠죠. 직무대행체제의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로 곽교육감 선출한 민의에 거슬러서는 안됩니다”라고 충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학생인권조례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 종교를 갖고 계신분들이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 한다”며 “있던 동성애가 사라지는것도 없던 동성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그리고 그들도 눈이 있기에 당신에게 사랑고백 할리도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분들, 똑바로 보세요. 그냥 소수를 인정하자는 거지 무슨 조장. 동성애가 조장한다고 되는 건가요? 완전 처음부터 동성애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라고 일갈한 네티즌도 눈에 띄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들과 서울시 의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재의 요구에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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