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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해설] 국정원 휴대폰 도청 범죄보다 더 큰 검찰의 조직 범죄
기자명 이진동 대표기자   입력 2024.03.21 10:45  
 
검찰 수사권 축소 내지 박탈 등 검찰 개혁 여론 힘받을 듯

헌법 위배 기본권 침해 범죄…尹 탄핵 사유될 수도

 
[특종]  검찰, 조직적 민간인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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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압수 영장 범위를 벗어나 검찰이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당사자 몰래 수집‧보존‧관리해 온 것은 과거 2005년 안기부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비견되지만 경중을 따지면 그 이상이다. 불법도청은 통화 내용을 엿듣는 정도이지만 휴대전화에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의 일대일 메시지와 단체대화 메시지, 이메일, 연락처, 사진 정보, 문서 정보, 각종 녹음파일, 동영상 정보 등 개인 사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참고인 신분이나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휴대전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또는 단체 대화 참여자들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압수 영장 범위 밖의 휴대전화 정보 수집은 두말할 나위 없는 민간인 불법 사찰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헌법 17조)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 침해를 야기하는 국가기관의 중대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도청이 과거 국정원의 은밀한 불법관행이었다면, 이번 휴대전화 정보 사찰은 검찰의 은밀한 불법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 A씨는 "활용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정보 수집·관리는 활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법 사찰이다"면서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해 뒷조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 행위로 검찰 자체가 범죄 집단이 돼 버린 것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직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과거 정보기관이 도청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광범위했지만 의심에 머물러 있다가 도청팀장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다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있었지만, 뉴스버스 취재를 통해 검찰이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검사 지휘서로 수사 대상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 정보들을 무차별 수집 관리해 온 사실이 실제로 확인된 것이다.
 
또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노트북이나 PC 등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도 검사가 보존 지휘를 하면 대검 서버에 저장됐는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압수할 수 있도록 한 헌법12조에도 위배되는 행위다.
 
2005년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 검찰이다. 검찰은 당시 기소된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재판에서 구형을 하며 “이번 도청 사건은 국가기관(국정원)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힌 적이 있다. 검찰의 이번 ‘휴대전화 불법 사찰’ 역시도 ‘국가기관 검찰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사례’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선 안된다”(4조)는 규정까지 있다.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준수가 법으로 규정돼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수사 지휘‧감독권까지 갖는 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조직 범죄라는 점에서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증거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수집‧관리 뿐만 아니라 활용 까지 해왔기 때문이다. 
 
검찰, 휴대폰 정보 불법 수집‧관리 왜?...“써먹기 위해서였을 것”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은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하고, 늘 강조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압수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 압수가 ‘불법 사찰 행위’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런 검찰이 왜 마치 정보기관처럼 휴대전화 정보를 별도 수집 관리했을까.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 ‘목록에 없는(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라는 검사 지휘 ‘표준 서식’을 보면 ‘휴대전화 정보 전부 이미지(복제) 필요성’이라는 항목에 애초부터 “정보 전체를 보존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검사가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 지휘’서에 휴대전화 정보 전체 저장을 체크하는 경우 실제도 표준 서식과 똑 같은 내용으로 적는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는 ‘눈속임용 논리’라는 지적이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B씨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증거로 압수한 전자정보의 동일성은 재판에 증거제출 전까지 압수 또는 관리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고 실제 압수 당시의 전자정보와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문제라, 휴대전화 전체 정보 보관과는 거의 무관한 문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담당 판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C판사도 “재판에서 동일성 확보 및 입증 차원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면서 “그건 검찰이 다른 기술적 수단으로 확인하고 확보할 문제이지, 법원이 삭제 폐기토록 한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수사편의주의적이고 위법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경찰 역시 전자정보 압수 때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복제하는 경우가 있어야 하지만 경찰은 그러지 않는다. 실제 경찰의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압수 대상이 아닌 전자정보나 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관계자는 20일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압수 대상으로 선별되는 전자정보 외 나머지는 전부 삭제‧폐기되며, 포렌식을 위해 저장매체 자체를 복제해 온 경우도 선별 단계로 넘어가면 디지털 증거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전부 폐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로 선별된 전자정보를 USB나 CD등 별도 저장매체에 담아 검찰에 송치하면, 그 이후엔 선별된 압수대상 전자정보든 아니든 전부 삭제‧폐기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논리가 합당하려면 처음부터 모든 디지털기기 정보의 압수에 적용됐어야 설명이 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부터 ‘스마트폰 정보 전부 저장’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 처음 3년간은 10%미만이었는데, 조금씩 그 비율이 늘어나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부터 90%이상으로 상승한다. 이 같은 지휘 표준 서식과 검찰총장 지침(예규)이 만들어진 것도 윤석열 검찰총장 때의 일이다. 뉴스버스가 접촉한 윤 대통령 검찰총장 취임(2019년 7월 25일)전 퇴직한 검사 출신 법조인들 누구도 ‘휴대전화 정보 전체 등록‧보존’이 있는 줄 알지 못했다. 대부분 “불법인데,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특수부 검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도 “그럴리가”라고 했다.
 
대검 서버 연도별 스마트폰 복제본 저장 건수와 보관 건수.
대검 서버 연도별 스마트폰 복제본 저장 건수와 보관 건수. 
 
이런 정황들은 휴대전화 전체 정보 저장 목적이 검찰이 내세운 ‘증거 동일성’ 입증이 아닌 다른 ‘속셈’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특수부 검사 경력이 있는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 A씨는 “정보의 수집 보관은 활용을 전제로 한다”면서 “결국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검찰고위간부 출신 변호사 D씨도 “증거로 안 쓰더라도 그 정보를 봤다면 수사 방향 대응 언론 플레이나 피의자 압박용으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고 했다. D씨는 “다른 사건에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면서 “A사건으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해놓고 B사건에서 증거로 쓰면 B사건 관련자는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를 위법하게 보관해오고 있다는 생각을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징적인 예가 ‘장충기 문자메시지’다.  2016년에 검찰 국정농단사건 수사팀이 불법적으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저장했다가, 2019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승계 사건 수사 때 ‘재활용’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쓰지 않은 나머지 ‘장충기 문자메시지’들은 일부 언론에 보도돼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특검과 검찰 측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과 ‘적폐 수사’에 비판적이었던 보수 언론을 공격하는 소재로 이용됐다. 언론입장에선 취재를 통해 확보했겠으나, 원천적으로 검찰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외부에선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장충기 문자메시지’의 ‘재활용’은 이 회장 무죄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일이지만 실제 영장 업무를 한 판사들은 유사한 사례들을 종종 경험한다고 한다. 
 
C판사는 “영장 업무를 할 때 대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이미 폐기됐어야 할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라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C판사는 “하지만 판사 입장에서 모르고 넘어가 발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압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따질 만큼의 여유가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판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서류로만 심사하고, 검찰이 압수하겠다는 정보의 출처까지 따져 들여다보지 않으면 압수 영장이 발부되고 검찰은 이미 수중에 있는 불법 취득 전자정보로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검찰 권력이 수사권 외에 정보장악을 통한 부정한 권력 확대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유가 됐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때 압수한 정보들이 활용된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윤 대통령 징계 의결서 분석과 취재 결과 사법농단 수사 때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때 나온 디지털 정보들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의 휴대전화 불법 사찰 대상은?…야권 인사들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어떤 경우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 저장’을 체크해 수사 지휘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동안 검찰이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등록 보관해온 대상들이 어떤 인사들인지는 국정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야 할 문제다.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 D씨는 “서울중앙지검 등이 특별수사를 하는 건 전부 주요 사안이고, 그런 수사 지휘서가 서식으로 있다는 것은 주요 사건에서 주요 인사들 디지털기기 압수수색시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 수집‧관리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정치권 재계 언론계 등 수사 대상이 된 주요인사들이 검찰의 휴대전화 불법 사찰의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은 야권 유력 인사들의 휴대정보 압수수색 때 전체 정보가 몰래 저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역시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서 대검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서 대검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조사·공수처 또는 특검 조사 예상 
 
국정조사와 공수처 또는 특검 조사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파장과 후폭풍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과 달리 검찰은 비밀정보 취급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회피할 명분은 없다. 검찰의 조직 범죄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전체 정보가 불법적으로 저장된 인사들이 누구냐에 따라 그 파장은 핵폭탄급으로 커질 수 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불법이 내부 지침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에게 또 하나의 사법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내부 지침 시행 이후 검찰 주요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이 모조리 법적 책임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휴대전화 사찰이라는 불법 관행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다. 명백하게 헌법을 위배한 기본권 침해 범죄이기 때문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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