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14122613411


"17일부터 방역조치 위반 외국인,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입력 2020.08.14. 12:26 수정 2020.08.14. 12:30 


감염병예방법 개정..외국인 확진자 비용부담 근거 시설

24일부터 한국인 지원없는 국가발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전액 본임부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이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를 신설해,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0시부터 해외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가 격리명령 등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유전자 검사(RT-PCR) 검사결과를 허위조 제출하는 경우 등 귀책사유가 있을시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부담 비용은 격리실입원료와 치료비, 식대 등을 포함한다.


또 24일 0시부터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국적별로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이를 테면,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인을 지원하는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치료비 전액(비필수 비급여 제외)을 지원한다.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인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발 입국 외국인은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와 관련해선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와 식비 등은 본인부담이다. 병실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전파차단 방역목적이다.


아울러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지금처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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