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963902


[팩트체크] "선관위 조치는 과잉압박" 주장한 洪, 사실은?

CBS 노컷뉴스 박기묵 기자 2018-05-02 14:43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0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를 공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처분에 홍 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에게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말하며 중앙여심위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이어 그는 다음날인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 정도는 나도 안다"며 "선관위 조치가 과잉 압박이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홍 대표는 글에서 여러 내용을 설명하며 선관위가 "아예 입다물고 선거하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유감을 표현한 홍 대표의 해명, 사실일까? 


중앙여심위는 지난 4월 27일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과태료 2천만 원 부과'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결과를 공표한 A씨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적시돼 있다. A씨는 홍 대표였다. 


(사진=중앙여심위 보도자료 캡처)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 3월 21일 특정 지역 국회 출입기자들만 초청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선관위는 홍 대표가 지난 4월 4일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여론조사 내용을 추가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처분이 나가자 홍 대표는 '과잉 압박 조치'라고 반발했다. 


홍 대표는 5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선거를 앞두고 야당대표는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대표의 글에는 크게 3가지 주장이 담겨 있었다.  


① 여의도연구소 조사 결과는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것이 아니기에 내부자들만 공유한다. 

② 이번 사건도 PK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선거 판세를 답하면서 이야기 했다. 

③ 선거법 나도 잘 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만 했기에 이를 공표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를 근거로 홍 대표는 선관위의 조치가 과잉압박이라고 대응했다. 


하지만 홍 대표가 주장한 것 모두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사진=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캡처)


먼저 ① 여의도연구소 조사 결과는 내부자들만 공유한다는 주장은 지난 3월 21일, 4월 3일 기자 간담회나 설명회에서 관련 내용을 대외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과 맞지 않았다. 


② 비보도를 전제로 선거 판세에 답했다는 내용도 문제가 있었다. 문제로 지적된 4월 4일 기자간담회는 홍 대표가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중앙당 당 대표실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출입기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 지역신문 기자도 "홍 대표가 당시 설명회를 '비보도' 또는 '오프더레코드'라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③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만 말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어도 누가 앞선다는 결과를 공표하는 것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며 "미등록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공표하는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선관위가 문제로 지적하진 않았지만 홍 대표는 지난 4월 5일 국회 언론사 야당반장단 기자간담회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우세한 결과가 나온다며 앞선 위반 사례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 당시 홍 대표는 "수치를 이야기하면 중앙선관위에서 또 시비 걸어서 수치 이야기를 안 한다"며 수치를 제외한 결과자료를 언급했다. 이때도 '비보도' 또는 '오프더레코드'란 발언은 없었다. 


과잉압박이라는 홍 대표의 주장도 문제가 있었다. 홍 대표는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중앙여심위로부터 3차례에 걸쳐 처분을 받은바 있다. 행정처분에도 홍 대표가 계속 미등록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자 과태료를 부과했다. 


따라서 홍 대표가 과잉 조치라고 설명했던 내용 대부분은 사실과 달랐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