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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배현진 의원에 계좌압류 추심 계획… 무슨 일이?

2년전 수상경력 부풀리기 보도 관련 손배소 제기했다가 패소… 통합당 300만원 지급했는데 배현진은 묵묵부답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승인 2020.07.17 14:31


과거 수상 경력을 부풀려 홍보했다는 CBS 노컷뉴스 보도와 관련,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소송비를 CBS 측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BS 측은 배 의원 후원계좌를 압류하는 등의 추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컷뉴스는 지난 2018년 4월 당시 재·보궐 선거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현진 의원이 과거 수상 경력을 부풀려 홍보했다고 보도했다.


▲ 2018년 4월 당시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 2018년 4월 당시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배 후보가 신동아 인터뷰를 통해 2007년 숙명여대 토론대회에서 ‘금상’을 탔다고 밝혔는데 실제는 ‘은상’을 탔고, 같은 해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서 ‘베스트 스피커상’을 탔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스피커상’을 탔다는 것이다. 노컷뉴스는 “인터뷰에선 은상을 금상으로 한 단계, 스피커상을 베스트 스피커상으로 세 단계 올려 설명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배 후보는 수상경력 논란이 일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언론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수상내역을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은 마당에 구태여 대학시절의 수상내역을 부풀릴 이유가 없다. 아무런 의도와 고의성이 없다는 진심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배 후보와 자유한국당은 첫 보도 4개월 뒤인 2018년 8월 CBSi(CBS 자회사로 노컷뉴스 발행·운영)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해 6월 CBSi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그해 7월 판결은 확정됐다.


판결 확정 직후 CBSi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9년 9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배 의원 측은 항고했지만 2019년 11월 서울고법과 올해 2월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배 의원과 미래통합당에서 각각 300여만원의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미래통합당은 최근 300만원을 입금했지만 배 의원은 지난 6월까지 CBS 측의 4차 내용증명에도 묵묵부답이다. CBS 관계자는 17일 “배현진 의원 측 후원계좌에 압류와 추심할 계획이 있다”고 내부 입장을 전했다. 배현진 의원실은 상황 파악 뒤 연락 또는 입장을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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