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2213457933?s=tv_news


[앵커의 눈] 5·18 진상규명·왜곡처벌 강화 177명 공동발의 추진

송명희 입력 2020.06.02 21:34 수정 2020.06.02 21:36 


[앵커]


민주당이 오늘(2일)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국회 문을 열겠다고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회의에 미래통합당이 안나와도 법이 정한 절차대로 새 국회의장을 뽑고, 21대 국회를 시작할 계획인데, 통합당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비유하며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정국이지만 의원들 개개인은 속속 법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는 앞으로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 보도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의 광주, 전남 의원들이 5.18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내일(3일)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할 계획입니다.


송명희 기잡니다.


[리포트]


일명 5.18 왜곡처벌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5.18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5.18이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저항의 연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5.18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헌정질서 파괴까지를 넣었으니까. (다른 5.18 관련법도 똑같이 개정이 되는 건가요?) 그래야지 5.18에 대한 역사적 정의가 모두 동일하게 가야겠죠."]


처벌 대상은 5.18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입니다.


20대 때는 예술, 학문, 보도 등을 처벌 예외로 두었지만 이번에는 예외 조항을 없앴습니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중하다는 반론이 있었지만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활동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조사위원회 정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 강제조사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안은 내일(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뒤 당론으로 결정되면 소속 의원 177명 전체 이름으로 공동발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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