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150600035


[단독]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위해 노조원에 일감 덜 줬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입력 : 2018.05.15 06:00:03 수정 : 2018.05.15 06:00:06 


ㆍ수당 추가 편성에도 노조원들 연급여 500만원 가까이 감소

ㆍ노조 설립 다음해 특정 센터 일감 수 1~12등 모두 비노조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서비스센터)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노조원들의 급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원들의 일감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사측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표적감사와 위장폐업이 이뤄진 시기에 집중적으로 노조원이 줄어든 사실도 확인됐다. 


1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에 따르면 현재 확인 가능한 당시 노조원 500여명의 급여를 전수조사한 결과 노조 설립(2013년 7월) 전후 노조원들의 연평균 급여가 3100여만원(2012년)에서 2600여만원(2014년)으로 500만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에 매년 5% 수준으로 위탁비를 인상했다. 또 사측은 노조 설립 이후인 2013년 하반기 노조탈퇴 유인책인 ‘마스터플랜’ 안정화 방안에 따라 야근·특근수당 추가 편성, 일부 손실분에 대한 무급노동의 유급 전환, 리스 차량 지원 등을 시행해 모든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노조원들의 급여는 반대로 줄어든 것이다.


노조원들의 급여가 줄어든 것은 사측이 비노조원에 비해 일감을 차별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서울 영등포센터 외근직 직원 37명이 할당받은 콜(일감) 수를 보면 상위 1~12등은 모두 비노조원인 반면 22등부터 꼴찌까지는 모두 노조원이었다. 비노조원은 가장 콜을 적게 받은 직원이 21등이었지만, 노조원은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13등이었다. 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노조 와해 공작이 없었다면 같은 시기 연급여가 약 1000만원 인상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조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 이뤄지면서 노조원 수는 반토막이 났다. 특히 사측이 ‘마스터플랜’에 따라 노조원에 대한 표적감사와 위장폐업을 시행한 시기에 노조원이 급감했다.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표적감사가 이뤄졌을 때 이전까지 1600명을 넘었던 노조원은 1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당시 사측은 열성적인 노조원들의 3~4년치 업무 관련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 문제 삼을 구실을 찾아낸 뒤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 김포센터 등은 노조원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는 등 노조 활동은 크게 위축됐다.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센터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뒤 노조 탄압이 노골화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이후 다시 1300명까지 증가했던 노조원은 2014년 3월 해운대센터, 아산센터, 이천센터 등 노조 활동이 활발했던 서비스센터가 위장폐업하자 다시 950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노조 탄압이 지속되며 지난달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와 직접고용 합의를 하기 직전 노조원은 650명까지 감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이날 노조원들이 입은 이 같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와 상무 윤모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앞서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조 설립 당시부터 노조 와해를 위한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공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최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노조와의 직접고용 협상 책임자로서 구속될 경우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