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972299


MBC,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최대현 아나운서 등 해고

CBS 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2018-05-18 22:40 


상암 MBC 사옥.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MBC가 '사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아나운서와 카메라기자를 해고했다. 


MBC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기자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최 아나운서의 해고 사유로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 (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이라고 했다. 권 기자의 해고 사유는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이다. 


MBC는 "이번 해고는 지난달 2일 발표한 'MBC 감사 결과 입장문 - MBC 내 블랙리스트 및 방출대상명단 등 존재 사실로 확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는 직원들의 성향을 '강성', '약강성', '친회사적'으로 분류해, 실제 인사발령에 반영됐다.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최 아나운서는 최근 논란이 된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속 세월호 뉴스 특보 화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지난해 장기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뉴스를 진행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사진을 찍기도 해 동료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권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노조참여도에 따라라 '☆☆', '○', '△', 'X'의 4등급으로 분류하고, 인물평가를 매우 상세하기 기술하여 '계속 격리, 방출 필요, 주요관찰대상, 회유가능' 등으로 구분했다. 


이밖에 MBC는 이날 인사위원회에서 보도국 국장과 부장 각 1명, 경영지원국 부장과 차장 각 1명은 정직 및 감봉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디지털기술국 부장 1명에게는 근신 처분을 내렸다. 


MBC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특별감사를 통해 특별 감사를 통한 인사조치를 진행 중인다. 


지난주에는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사규 취업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해고 처분했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취재원과 인터뷰이의 신원이 불분명(해당 기자는 이들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했고,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한 취재원은 보도 내용에서 아예 빠져 의도가 있는 보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인사는 MBC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구성된 기구인 MBC정상화위원회 활동의 후속 조치다.  


MBC에서는 이같은 인사조치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시용기자 등 전임 사장 때 들어온 경력직 직원들에 대한 감사도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MBC 내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체 경력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중이며, 허위 이력 등이 확인됐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매우 심각한 비위도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한 관계자는 조심스레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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